관광시설
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합천체육관
환경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종량제봉투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계약정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
환경기초시설 수질현황
소통마당
군민의소리
주민참여예산
견학프로그램 신청
자유게시판
공단갤러리
구직게시판
설문조사
자주묻는질문
알림마당
공지사항
채용공고
입찰공고
보도자료
자료실
공단규정
공단소개
인사말
공단CI
경영방침
설립목적과 연혁
주요사업안내
조직도 및 직원안내
찾아오시는길
열린경영
경영공시
ESG 경영
안전보건경영
업무추진비
통합신고센터
본인인증
전체메뉴
Home
본인인증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사이트맵
관광시설
영상테마파크
영상테마파크 소개
소개
관람안내
찾아오시는 길
사이버투어
촬영작품안내
영화
드라마
CF 등 기타작품
특별전시
촬영로케안내
촬영시설이용안내
촬영시설소개
시설세부소개
촬영 및 공연소식
촬영 및 공연전시안내
촬영현장 갤러리
공연 및 전시 갤러리
공사안내
볼거리즐길거리
청와대 세트장
주요체험시설
먹거리
의상체험
목재문화체험장
소개 및 관람 안내
체험 시간 및 금액 안내
각 층 소개
정양레포츠공원
합천체육관
환경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종량제봉투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공개방법
불복구제절차
수수료
비공개 세부기준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계약정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
환경기초시설 수질현황
안전보건경영방침[20230705]
소통마당
군민의소리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소개
주민참여예산 제안
주민참여예산 결과
견학프로그램 신청
자유게시판
공단갤러리
구직게시판
설문조사
자주묻는질문
알림마당
공지사항
채용공고
입찰공고
보도자료
자료실
공단규정
공단소개
인사말
공단CI
경영방침
설립목적과 연혁
주요사업안내
조직도 및 직원안내
찾아오시는길
열린경영
경영공시
경영공시
ESG 경영
ESG 경영 선언문
안전보건경영
안전보건경영방침
작업중지요청제도
업무추진비
통합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부조리신고
청렴(공익)신고
클린신고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인권침해신고센터
갑질신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합니다.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계약정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
환경기초시설 수질현황
안전보건경영방침[20230705]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청구절차
정보공개방법
불복구제절차
수수료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제도
시행근거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 5242호 '96.12.31 공포)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5498호 '97.10.21 공포)
동법 시행 규칙 (총리령 제 659호 '97.11.11 공포)
동법 시행 규칙 중 개정령 (행정자치부령 제 21호 '98.12.14 공포)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포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운영중인 소각매립장 설명입니다.
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
이사장
055-930-8601
정보공개담당관
경영기획부장
055-930-8602
이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담당자
권** (☎055-930-8607)
최종 수정일
2025.02.05
합천영상테마파크 기상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