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제도란?
작업중지요청제도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사업장내에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요청대상
- 합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작업에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신고접수
- 작업중지 요청서 작성하여 각 해당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메일발송 및 유선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