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는‘기명신고’가 원칙이지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신고 유형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청탁금지법」 제13조의2
행동강령위반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제67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공공재정환수법」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
접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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